환불 및 접수취소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국제토셀위원회가 시행하는 토셀 보카 올림피아드 환불 및 접수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규정은 참가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제 2조 (취소 및 환불 대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 대회를 취소하는 접수대상자를 말함. 단, 대회 당일에는 취소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 3조 (참가 취소의 종류)
- 신청자가 회원 정보에서 환불요청 신청 가능
- 온라인 문의로 처리 가능 ([개인] tosel_cs@tosel.co.kr / [단체] tosel_academy@tosel.co.kr)
제 4조 (참가 취소 및 환불처리 금액)
접수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대회 참가를 취소한 신청자에 한해 참가비의 100%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제 5조 (취소신청기간 및 방법)
- 취소 신청 방법은 인터넷 취소 방법이 있으며.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취소 신청 기간- 인터넷 취소: 접수 마감일 오후 5시까지
- 취소 신청 방법 - 인터넷 취소: 홈페이지의 접수내역에서 환불신청을 한다.
- 취소 신청자에 대한 계좌이체 환불은 대회 끝난 후 1~2주 이내에, 각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환불 금액을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준다.
제 6조 (전액 환불규정 및 제출서류 - 수험표는 모든 사유에 공통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회 접수기간 만료 이전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내부 운영 방침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 같은 참가자가 대회에 중복 접수한 경우, 최초 접수에 한하여 전액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중복 접수로 발생한 수수료 등의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가의 비상사태로 대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회는 취소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당 위원회가 재단이 정상적으로 대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의 사망 서류
- 접수자 본인 또는 접수자의 형제, 자매, 자녀가 결혼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혼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고, 질병으로 긴급한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참가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 해당 접수자에게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을 때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 및 사고, 질병 및 입원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접수자 본인의 국외유학 또는 이민, 국외출장, 국외연수 - 관련 서류, 비행기 표 사본 제출
- 국내 연수(단, 반드시 대회 동안 올림피아드 참가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기타, 보카 올림피아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국제토셀위원회가 인정하는 참가자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3항 및 4항의 경우, 비상사태 혹은 천재지변이 지속된다고 국제토셀위원회가 판단한다면, 당 위원회는 비상사태 혹은 천재지변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환불 절차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