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접수취소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국제토셀위원회가 시행하는 토셀 보카 올림피아드 환불 및 접수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규정은 참가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제 2조 (취소 및 환불 대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 대회를 취소하는 접수대상자를 말함. 단, 대회 당일에는 취소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 3조 (참가 취소의 종류)

  1. 신청자가 회원 정보에서 환불요청 신청 가능
  2. 온라인 문의로 처리 가능 ([개인] tosel_cs@tosel.co.kr / [단체] tosel_academy@tosel.co.kr)

제 4조 (참가 취소 및 환불처리 금액)

접수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대회 참가를 취소한 신청자에 한해 참가비의 100%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제 5조 (취소신청기간 및 방법)

제 6조 (전액 환불규정 및 제출서류 - 수험표는 모든 사유에 공통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회 접수기간 만료 이전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내부 운영 방침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2. 같은 참가자가 대회에 중복 접수한 경우, 최초 접수에 한하여 전액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중복 접수로 발생한 수수료 등의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국가의 비상사태로 대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회는 취소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4.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당 위원회가 재단이 정상적으로 대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의 사망 서류
  6. 접수자 본인 또는 접수자의 형제, 자매, 자녀가 결혼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혼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사고, 질병으로 긴급한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참가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 해당 접수자에게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을 때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 및 사고, 질병 및 입원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9. 접수자 본인의 국외유학 또는 이민, 국외출장, 국외연수 - 관련 서류, 비행기 표 사본 제출
  10. 국내 연수(단, 반드시 대회 동안 올림피아드 참가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 - 관련 증빙자료 제출
  11. 기타, 보카 올림피아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국제토셀위원회가 인정하는 참가자 - 관련 증빙자료 제출
  12. 3항 및 4항의 경우, 비상사태 혹은 천재지변이 지속된다고 국제토셀위원회가 판단한다면, 당 위원회는 비상사태 혹은 천재지변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환불 절차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