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실시하는 토셀 보카 올림피아드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서 이후로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며, 정정당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효력)

이 규정은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토셀 보카 올림피아드의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토셀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대회 참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은 불가 하다.

제 3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토셀 보카 올림피아드와 관련하여 참가자 실력 이외에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대회 참가에 위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조 (감독관의 권한)

대회 감독관은 공명정대한 대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공정한 대회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및 결과 무효 퇴실 조치

제 5조 (부정행위 적발)

토셀 보카 올림피아드와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국제토셀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웹캠과 마이크에 의해 대회 규정 위반이 적발된 참가자는 대회 무효 처리 된다.
  2. 대리참가: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 변조 등의 방법으로 대회에 대리참가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쌍방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3. 기타: 상기 1.2 이외에 발생된 타 유형의 부정행위

제 6조 (부정행위자 처리 및 사후 조치사항)

다음 각 항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2년간 자격 제한

  2. 신분증을 위,변조 : 2년간 자격 제한

  3. 인증서를 위,변조 : 2년간 자격 제한

  4. 대리 참가 : 2년간 자격 제한

  5. 문제 메모 또는 녹음하고 그 사항을 유출하거나 인터넷,인쇄물 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2년간 자격 제한

  6. 문제(지)를 유출, 인쇄 또는 배포 : 2년간 자격 제한

  7. 대회 중 답안(지)을 엿보거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2년간 자격 제한

  8. 통신 기기를 이용한 부정 행위 : 2년간 자격 제한

  9. 기타 사후 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되는 사항 : 2년간 자격 제한